일반건강검진

본문 바로가기
    유선상담 안내
  • 053-749-0000
    평일 오전 0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오후 13시 00분 ~ 오후 14시 00분

진료안내

의료서비스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

·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구강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23항목

· 2차 건강검진 : 폐결핵,당뇨질환 등 질환 28항목

건강진단표

· 건강진단표, 문진표, 구강 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서

건강검진 통보

ㆍ검진결과 통보는 검진기관에서 직접 수검자에게 통보

대상자 안내

1. 지역 가입자, 직장피부양자, 공교피부양자

-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세대별로 발송

- 공단에서는 정기고지서 통신란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실시 안내 병행

- 대상자는 표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

2. 직장 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사업장의 건강검진실시계획서(실시대상, 시기 등)를 제출

- 각 지사에서 사업장의 실시시기에 맞추어 검진대상자 명단 및 디스켓(희망 사업장에만 제공)을 사업장(영업소) 단위로 교부

- 사업장별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명단을 검진기관에 제출(공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검진기관에는 파일로 제공) 하고, 개별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검사전 주위사항

1.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하여 검사당일 반드시 공복상태(아침식사, 커피, 물, 우유 등 일체 삼가)에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2. 여성수검자는 생리중에는 검사를 피하십시오.

3. 검사받기 하루 전 음주 또는 심한 운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COPYRIGHT(C) 동부 허병원
ALL RIGHTS RESERVED.
홈페이지 관리자 : www.doosay.com